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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72호, 2023. 6. 13.,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2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시행일: 2024. 7. 3.] 제8조의2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3. 6. 1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13.> ④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각각 같은 호에 따른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2.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ㆍ광고: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3. 축산물의 표시ㆍ광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4.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24. 7. 3.] 제14조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 식품등의 회수, 압류ㆍ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45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3.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품목 등의 제조정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식품등의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위생법」 제7조ㆍ제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39조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이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이나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 제조정지 등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을 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⑤ 제1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2024. 1. 2.> ④ 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절차 및 귀속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1. 2.> [시행일: 2024. 7. 3.] 제20조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등록의 취소,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5.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 7.>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② 제7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9472호, 2023. 6. 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6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2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7.>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제조연월일, 생산연월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및 산란일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표시 또는 광고의 심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가 구성되지 않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기준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준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표현할 것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 기준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 2.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식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갖출 것 3.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식품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2.] 제11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과징금 부과의 납부기한(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처분의 기간 등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40퍼센트 2. 시ㆍ군ㆍ구: 60퍼센트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판매량(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육의 경우 그 종류 및 부위의 명칭을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적발일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25.> 1. 법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의 보고 접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압류ㆍ폐기 지시 또는 영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4. 법 제17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 명령 5.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21조에 따른 공표 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8. 25.>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4060호, 2023. 1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4. 1. 12.] [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제5조(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9.] 제6조(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본조신설 2021. 10. 12.] 제9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7., 2021. 8. 24.> 1.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건강기능식품 4.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7.>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제14조(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2.] 부칙 <제1935호, 2024.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즉시 중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운영규정 자율심의기구 광고 ·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협회 규정 (2019. 3. 19. 3. 개정 )

협회 규정 (2021. 11. 15. 개정 )

협회 규정 (2023. 2. 22. 개정 )

협회 규정 (2023. 11. 1. 개정 )

협회 규정 (2024. 2. 22.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자율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1. 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2.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2.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5.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6. 법 제8조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7. 7.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으로 한다) 및 판매업소명
    2. 나. 건강기능식품임을 알리는 내용

제4조(심의신청)
  1.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표시·광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시·광고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표시·광고내용
    2. 2.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3. 3.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4. 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신청은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라디오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시 수수료는 별지 제2호와 같다.
    매체구분 제출형식 글자크기, 장평 및 줄간격 첨부자료
    패키지 패키지 전개도 · 광고내용이 포함된 최종 광고물 형태 글자 10포인트 이상 장평 100% 이상 줄간격 160% 이상 (A4기준) 심의 시 필요한 근거자료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인터넷
    홈쇼핑 광고의 직 · 간접적 표현에 대한 방송내용 ( 기능성내용 자막, 도표 그림 등 ) 이 포함된 최종 광고물 형태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3.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시 수수료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1.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심의를 신청받은 자율심의기구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제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내용은 적합(신청한 내용 그대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수정적합(수정사항을 확인한 후 표시․광고할 수 있음), 부적합(신청한 사항의 과반이상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 등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미지, 도형 및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 단순한 변경이라도 최초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시·광고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신청 생략이 가능하다고 의결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심의 받은 표시․광고내용
    2. 2. 변경하려는 표시․광고 내용
    3. 3. 기타 참고자료(품목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품목제조신고서 사본 제출)
  4.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통보받은 자율심의기구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변경신청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한 내용이 처음 심의한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1.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1.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2. 2.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3.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증빙물
  2. ②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한 내용이 원심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동 재심의 신청서는 반려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자율심의기구는 제3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재심의 신청을 기각, 원심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를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제재처분의 긴급 심의)
  1. ① 자율심의기구는 제5조에 따라 심의한 표시․광고나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긴급 확인심의를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수수료는 면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심의기간은 그 해당 신청자의 행정제재 등의 처분에 앞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청문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심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표시)
  1.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표시·광고 할 수 있다.
구분 심 의 표 시 심의필도안
방송매체, 인쇄매체, 인터넷 등 ○ 방송 중 자막 또는 멘트 등의 방법으로 「 이 광고는 표시 ·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 라고 할 수 있다.
○ 심의필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자율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 ① 제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회의 및 의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부 칙(2019. 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심의수수료는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협회 규정 (2019. 3.19 제정) 협회 규정 (2019. 5.3 개정) 협회 규정 (2019. 11.29 개정) 협회 규정 (2022. 5.3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율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규정 수립에 관한 업무 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등에 관한 업무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리 등에 관한 업무 4. 그밖에 자율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자율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로 나누어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신규로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의 경우 호선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수는 전체 심의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율심의기구의 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책, 표시․광고, 기준․규격 및 평가 등 광고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표시․광고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개발․제조에 직접 참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전문가 및 광고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심의내용 중 기능성 내용에 대한 작용기작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자율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부 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의 해촉) 자율심의기구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자율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 ②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율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 자율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과 제6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심의방법) ① 심의는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이 7명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자율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자율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자율심의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1조(비밀준수 등 의무)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자율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자율심의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자율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심의위원,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율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8.10.17 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8.10.17 제정)」에 따라 자율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자는 이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