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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9. 18.]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7.>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기구”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용기ㆍ포장”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용기ㆍ포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11. “영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 12.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시행일: 2023. 1. 1.] 제2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가. 재질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강기능식품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아.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3. 1. 1.] 제4조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광고의 기준) ①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① 식품등에 표시를 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해당 식품등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출받은 실증자료를 제6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받은 실증자료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실증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증의 대상,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ㆍ광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2.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자율심의기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 등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항을 위반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자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제2항에 따른 등록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자율심의기구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식품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입이나 관(管)을 통하여 식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질병정보는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병기한 표시ㆍ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량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것을 말한다)으로 임산부ㆍ수유부ㆍ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1) 「식품위생법」제37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및 제24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ㆍ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ㆍ인증ㆍ보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ㆍ영양학ㆍ축산가공학ㆍ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나. 가축이 먹는 사료나 물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ㆍ효과 또는 식품등을 가공할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ㆍ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ㆍ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ㆍ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 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ㆍ광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 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만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ㆍ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비교표시ㆍ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ㆍ광고 나. 제품의 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
제5조(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의 제조ㆍ가공업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7., > 3. 건강기능식품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자율심의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대상) ①「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8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심의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에 대한 표현이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표현되어야 한다. 4.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문장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성 및 기능성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또는 원료·성분으로 고시되었거나 인정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6. 법 제8조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7.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품명 및 제조업소명(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으로 한다) 및 판매업소명 나. 건강기능식품임을 알리는 내용 제4조(심의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표시·광고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시·광고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3.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4.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 신청은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라디오 등 매체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시 수수료는 별지 제2호와 같다. 제5조(심의 및 결과통보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심의를 신청받은 자율심의기구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제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한 내용은 적합(신청한 내용 그대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수정적합(수정사항을 확인한 후 표시․광고할 수 있음), 부적합(신청한 사항의 과반이상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일 경우) 등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 예정 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이미지, 도형 및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를 변경하는 등 단순한 변경이라도 최초 심의받은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표시·광고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매체나 광고제작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받은 표시․광고내용 2. 변경하려는 표시․광고 내용 3. 기타 참고자료(품목제조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품목제조신고서 사본 제출)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통보받은 자율심의기구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변경신청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한 내용이 처음 심의한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재심의) ① 신청인은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2.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증빙물 ②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한 내용이 원심의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동 재심의 신청서는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자율심의기구는 제3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재심의 신청을 기각, 원심의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를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인에게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제재처분의 긴급 심의) ① 자율심의기구는 제5조에 따라 심의한 표시․광고나 제6조에 따라 재심의한 사항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긴급 확인심의를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심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수수료는 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심의기간은 그 해당 신청자의 행정제재 등의 처분에 앞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청문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심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표시)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내용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광고에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제9조(자율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제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회의 및 의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부 칙(2019. 3.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심의수수료는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협회 규정 (2019. 3.19 제정) 협회 규정 (2019. 5.3 개정) 협회 규정 (2019. 11.29 개정) 협회 규정 (2022. 5.30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제9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이하 “자율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율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규정 수립에 관한 업무 2.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등에 관한 업무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리 등에 관한 업무 4. 그밖에 자율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구성) ① 자율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분과로 나누어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신규로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의 경우 호선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1명 이상을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심의위원수는 전체 심의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2.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법」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식품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자율심의기구의 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정책, 표시․광고, 기준․규격 및 평가 등 광고심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표시․광고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개발․제조에 직접 참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한 전문가 및 광고신청인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심의내용 중 기능성 내용에 대한 작용기작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자율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광고심의부 부장으로 한다. 제4조(심의위원의 임기) ①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의 해촉) 자율심의기구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자율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나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 ②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제8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자율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 자율심의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전문위원과 제6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심의방법) ① 심의는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자율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서면심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이 7명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자율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 및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자율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의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자율심의위원회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1조(비밀준수 등 의무)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자율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자율심의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자율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심의위원,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율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9.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8.10.17 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2018.10.17 제정)」에 따라 자율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자는 이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5.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