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 · 광고심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유통 · 판매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설날연휴(2월 11일-12일)로 2월 9일(화) 심의를 휴회합니다. 2월 1일 ~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심의 신청한 업체는 2월 16일(화) 심의하여 2월 19일(금) 2시 결과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업무에 차질없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정·변경통보서는 신청 가능합니다.
설날연휴(2월 11일-12일)로 2월 9일(화) 심의를 휴회합니다.
2월 1일 ~ 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심의 신청한 업체는 2월 16일(화) 심의하여 2월 19일(금) 2시 결과통보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업무에 차질없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정·변경통보서는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심의 안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 17808호, 2020.12.29.) 제10조제1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향후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광고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따름
그간 우리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패키지· 인쇄물 · 인터넷 등 매체별 심의신청 양식을 안내하였으나, 해당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심의 신청 양식에 대해 세분화하여 재공지하오니 동 양식에 적합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의 처리를 위하여 동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즉시 반려(해당회차에 신청한 광고물은 접수 취소 및 환불처리되며 해당회차에 재접수 불가)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광고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접수 마감 전 상담 바랍니다.
심의신청 양식 확인하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