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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방법

변경통보란?

건강한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경통보란?

  1. 심의받은 적합광고물 또는 수정통보확인(수정통보완료) 원본대조필 광고물에 대해 일부 내용만 삭제하거나 표시∙광고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등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진행하는 절차이며 수수료는 20,000원 입니다.
  2. 변경신청한 광고물의 확인절차는 신청하신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정도 소요됩니다.
  3. 변경통보서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
    변경통보서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
    변경통보서 가능한 사항 변경통보서 불가능한 사항
    심의 받은 내용 중 일부 내용만 삭제한 경우 심의 받은 광고물의 배치 변경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 단순한 자구수정
    (예1) 활력을 원하는 분 -> ‘활력을 원하는 직장인’ 으로 문구 수정
    (예2) 배변활동을 위해 -> ‘원활한 배변활동을 위해’ 로 문구 수정
    (예3)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 ‘체지방 감소를 원한다면’ 으로 문구 수정
    심의받은 내용에 변화(새로운 컨셉)가 있는 경우
    (예1) 이미지,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경우
    (예2) 심의받은 문구를 토대로 별도의 광고물을 재작성하는 경우
    (예3) 디자인 리뉴얼 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컨셉을 유지하며
    도안, 이미지, 모델 등이 1:1로 교체되는 경우
    - 인쇄매체에서 방송매체로 변경
    - 방송매체에서 인쇄매체로 변경
    식약처에서 해당제품의 품목 제조 변경 처리된 경우
    (제품명, 부원료 배합)
    - 제품명 변경되며 수입신고가 새로 된 경우
    - 주원료가 변경된 경우
    표시 낱알 포장 추가(PTP, 포) 왼쪽 변경통보서 가능한 사항 제외 기타 다른 케이스
  4. 변경통보서가 불가능한 사항의 경우 신규심의 신청하여야 합니다.
  5. 변경통보서를 확인한 뒤 변경통보확인(원본대조필)한 광고물을 업로드하오니 [사무처 최종광고물] 파일을 열람하여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반영하여 광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