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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통보(변경신청) 생략 가능 범위 공지]
작성자   광고심의부 작성일   2023/01/05 10:56 조회수   1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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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받은 광고물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단순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통보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세한 변경사항 발생시에도 변경신청해야 하는 영업자의 불편함이 있어 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 오인 소지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기능성 내용과 관련 없는 범위의 변경이라면 별도 변경통보 절차 없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범위는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심의위원회 의결된 변경통보 생략 가능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적용 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 향후 관련 추가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변경은 별도 심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범위

    변경전 기존 광고물 예시

    변경후(추가/수정 등) 예시

    보관방법

    (기존 광고에 없던 내용)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원산지

    미국산 마리골드꽃추출물

    인도산 마리골드꽃추출물

    포장단위

    10포 단위로 포장된

    제품의 광고

    20포 단위로 포장된

    동일한 제품의 광고

    유통기한

    (소비기한)

    발송되는 제품의 유통기한

    202212까지입니다.

    발송되는 제품의 소비기한

    202310까지입니다.

    별도 소품 없는
    제품 이미지 컷

    제품 이미지

    배경색, 조명 등을 달리한

    동일한 제품 이미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
    대로 작성

    (기존 광고에 없던 내용)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
    ('면역' 등 특정문구 강조는 불가)

    * 아연의 기능성 내용: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