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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건강한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을 모아 보다 편리하게 궁금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제출요망'은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계속 업데이트중)

종류

제출 필요한 증빙자료

참고사항

특허

특허증 또는 특허전문

특허 출원중인 내용은 광고 불가

1, 수상, 별점, 판매기록 등

출처, 시점, 내역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광고 시 출처, 시점, 내역 함께 표기 필요

할랄, 코셔, 비건, NSF 인증 등

공식 인증서

인증기한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EPA DHA 함유유지 관련 GOED, FOS, IFFO, IFOS

공식 서류

인증기한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별 유래(김치유래 등)

SCI급 논문 또는 원료사 공문 또는 특허증

해당 제품이 증빙자료와 같은 균종/균주 사용하는지 확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별 특징(내산성, 내담즙성 등)

SCI급 논문

해당 제품이 증빙자료와 같은 균종/균주 사용하는지 확인

FDA GRAS/NDI,

EFSA 노블푸드,

캐나다 NPN/ NHP

관련 기관 출처 증빙자료

원료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임을 함께 표기 필요

중성화된 비타민C pH 관련 내용

관련 성적서

- 사설기관 성적서 가능

- pH 7 주위의 성적서만 인정

분자량

관련 성적서

사설기관 성적서 가능

디카페인

관련 성적서

- 사설기관 성적서 가능

- 원물대비 카페인 90% 감소 확인 필요

아미노산 스코어

관련 공인성적서

- 최종 제품 공인성적서

- 공인성적서 기준은 하단 참조

필수아미노산 함유

관련 공인성적서

- 주원료(단백질)의 구성아미노산 함량 공인성적서

- 공인성적서 기준은 하단 참조

카페인 무검출

관련 공인성적서

공인성적서 기준은 하단 참조

함유성분(아르테필린-c )

관련 공인성적서

- 공인성적서 기준은 하단 참조

- 기능성분이 아닌 해당원료의 함유성분임을 명확히 하며, 본 제품에 해당하는 함량을 명시하여 함께 광고할 것

대학교 이름, 병원 이름

학교장(또는 학교 본부)이 학교명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공문

산학협력단 공문도 가능

특정 상표

해당 상표 출원증

출원중인 자료도 제출가능

공동개발

두 기업 간의 협약서

 

청정지역, 청정해역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 지정된 구역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천연, 자연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참조

 

전문가 관련

FAQ 제품의 전문가 연구·개발 증빙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글 참조

 

공인성적서

-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또는 그 밖에 업종별·분야별로 전문적인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의 검사 결과

- ‘식약처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구글검색 결과 참조

기능성원료의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어떻게 인용해야 하나요?

 

아래 사항과 함께 참고하시어 업무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인용 내용 주변에 ‘기능성원료인  [원료명]의 인체시험결과'를 게시하고, 활자크기는 주변의 문구보다 작지 않게 동일한 색채 · 굵기 · 크기로 할 것

- 인체시험의 지표 및 특정수치 등을 광고하는 경우 주변(장편․자간) 글자의 활자 크기보다 크지 않도록 하며, 동일한 색채와 굵기로 광고할 것(강조표시 불가) 

- 인체적용시험의 특정수치가 table 및 figure와 함께 인용됐을 경우 글자크기는 같거나 작게 광고할 것

 

또한, % 수치를 인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관련 수치에 관한 액셀 계산 증빙 제출과 함께 아래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조군과 시험군의 실제 변화량 및 변화율을 단위와 함께 기재할 것

- % 수치 바로 아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채, 굵기로 기재할 것

 

예시)

 

제품의 전문가 연구·개발 증빙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연구개발자 : 연구개발과 관련한 계약서, 회의록, 논문 각 1부

-국내 제품 성분배합개발자 : 성분배합개발과 관련한 계약서, 회의록, 연구보고서 각 1부

-수입 제품 성분배합개발자 : 외국 업체(제조, 수입, 판매)와 국내 판매업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성분배합에 관여한 공문, 회의록, 연구보고서 각 1부

-회사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1부

-회사 내 임직원 : 6개월 이상 경력의 실제 고용된 임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증명서

※ 의사/약사/박사/석사 등의 경력를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면허증, 학위증 등 제출필요 (전문가 경력은 현재 경력 중 한 가지만 표현 가능 참고)

 

위 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각 1부라고 적힌 내용들은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 중 택1이 아닌 각각의 자료들에 대한 제출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정통보, 변경통보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수정 또는 변경되는 항목의 수와 관련 없이 접수하신 날로부터 7일 내(공휴일 제외)에 통보 드립니다. 다만, 통보서를 제출한 후 광고물을 교체할 경우 접수일이 교체한 날짜로 변경되어 결과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별인정형 원료와 고시형원료를 혼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경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가능한가요?

개별인정형 원료와 고시형 원료를 주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하는 것은 모든 주원료가 개별인정형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타사의 심의자료 열람이 가능한가요?

조회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는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회사의 비밀유지 등으로 심의내용이나 결과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는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광고심의부에 상담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광고심의부의 업무는 심의신청물에 대한 결과통보와 관련된 행정업무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신청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즉, 심의 의결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허용유무는 광고심의팀에서 상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 심의번호에 여러개의 제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제품으로 구성된 하나의 광고물(카탈로그 등)에 한해 가능하며, 각각 제품별로 분리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불가합니다.
접수 시 제품명에는 ‘대표제품 외 x건’을 기입하시고 모든 제품의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 제품 광고건으로 심의 받으신 후 각 제품(들)으로 분리하여 광고하시는 경우는 신규 심의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처리는 수수료가 있나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광고심의 수정통보, 변경통보로 처리되는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심의방법 ] -> [수정통보란?] / [변경통보란?] 페이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