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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소개

재심의신청

건강한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재심의 신청

신청인은 위원회의 수정적합, 부정합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의체 운영

  1. 재심의 의결 주체는 심의위원회이며 개최일시 및 처리절차는 본심의와 동일합니다.
  2.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의합니다.
  3. 재심의 신청 광고물이 시정사항 이외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심의 신청시 구비서류

  1.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이유
  2. 원심의 신청과 결정의 내용
  3.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

재심의 의결기간

  1. 10일이내(공휴일 제외)

재심의 의결구분

  1. 승인 표시·광고 할 수 있음
  2. 수정적합 이행여부 확인 후 표시·광고 할 수 있음. 단, 심의위원회의 시정사항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표시·광고 할 수 없음
  3. 기각 표시·광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