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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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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름

적용범위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2.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대상매체

  1.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 (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인터넷
  2.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