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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소개

구비서류

건강한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심의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표시 · 광고심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구비서류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3.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품목제조신고증(국내제품)이 없으신 경우는 품목제조신고서를, 수입신고증(수입제품)이 없으신 경우는 수입신고서를,
품목(수입)신고서가 없으실 경우 제품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로드

적용범위

  1. 광고시안 : 반드시 PDF 파일 1부 [글자10포인트 이상(A4기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일 확대가 불가하므로 PDF 크기비율을 100%로 지정하였을 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특히 케이스의 경우 전개도 전체가 아닌 전면, 후면, 측면 등 각면으로 분할요망)
  2. 그 외 근거자료 :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파일제출가능) 및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단, 근거자료 제출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및 파일명(어떤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 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