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심의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 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표시 · 광고심의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심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구비서류
- 표시·광고내용
-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수입신고증 사본(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필한 제품에 한함)
제품설명서(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한함)
-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품목제조신고증(국내제품)이 없으신 경우는 품목제조신고서를, 수입신고증(수입제품)이 없으신 경우는 수입신고서를,
품목(수입)신고서가 없으실 경우 제품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품설명서 양식 다운로드
적용범위
- 광고시안 : 반드시 PDF 파일 1부 [글자10포인트 이상(A4기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파일 확대가 불가하므로 PDF 크기비율을 100%로 지정하였을 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특히 케이스의 경우 전개도 전체가 아닌 전면, 후면, 측면 등 각면으로 분할요망)
- 그 외 근거자료 :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파일제출가능) 및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단, 근거자료 제출 시 반드시 출처표기 및 파일명(어떤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 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