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식약처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습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의심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출 방 법 : 광고심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 부당광고 신고 페이지 내 구글폼 작성 * [접수 플랫폼URL] : https://ad.khsa.or.kr/user/info/InfoBoardUserAdReportForm.do?_menuNo=350
○ 개 설 일 : 2022년 7월 18일
○ 신 고 대 상 :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또는 광고
- 일 반 식 품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일반식품의 표시 또는 광고
○ 시 정 조 치 : 신고 접수된 광고물이 부당광고로 판단될 시 시정요청 및 관련 행정 처분기관 보고
○ 관 련 문 의 : 광고심의부 광고모니터링팀 (031-628-2380 / monitoring@kh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