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형태’ 의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표시 · 광고심의를 받은 제품 중 일부 제품이 부원료로 함유된 커피원료를 강조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광고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커피제품’ 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재규정(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자율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알려드립니다.
〇 기능성원료가 아닌 부원료인 커피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커피처럼 섭취하게 표시·광고함으로 인하여 특정 기능성분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는 표현
(예시) 2가지 커피의 황금비율 / 커피분말 그대로의 깊고 풍부한 맛 / 식사 후 한잔의 여유 테이크아웃 커피 / 원두의 깊은 맛을 그대로 느끼고 싶을 때 / 일반인스턴트커피는 이제 no 아무도 모르게 비밀 다이어트 하세요 / 유독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은 날에는?, 여유로운 커피타임 등
2. 위 예시 내용은 이미 우리 자율심의위원회에서도 현재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과거에 해당내용으로 표시·광고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반여부에 따라 제재규정(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즉시 수정하여 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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