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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의 질 유래 관련 표현에 대한 심의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19/09/02 17:24 조회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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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심의위원회에서는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의 균주가 질에서 유래된 유산균임이 확인된다면 기술하는 정도는 허용되었으며, 제품의 타켓층을 여성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타켓으로 한 광고에 대해 제 16(57), 19(531) 심의한 결과 여성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인정형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여성 관련 표현 및 이미지삭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 광고물에서 질에서 유래한 균주관련 표현을 제외한다면 여성 관련 표현 및 이미지 허용 가능)

    또한, 제품명에 여성 타겟 광고문구가 포함되는 경우(: 레이디, 우먼 등)에도 같은 기준에 의해 질에서 유래한 균주관련 광고 표현불가하오니 심의 신청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