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관으로 운영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후 식약처에 지시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자율심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 동 법률이 2019년3월14일 시행되어 우리 협회는 이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 “자율심의기구”를 등록(3.25)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다음과 같이 사전심의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종전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현행 법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권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건식협회로 위임․위탁) | 자율심의기구 (⇒ 식약처에 등록한 기관․단체) | 심의 범위 | 기능성 표시․광고(1개 항목)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5개 항목) ‣ 표시 : 제4조(표시기준), 제5조(영양표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 광고 : 제7조(광고의 기준),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심의 수수료 | 건당 100,000원 | 매체 및 분량별 수수료 적용 : 별첨참조 변경 수수료 : 20,000원 ※ 2019년 4월 9일 접수분 부터 적용 |
※ (경과조치)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받은 내용은 이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봄(시행규칙 경과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