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콘텐츠 시작

알림마당

공지사항

건강한 미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안내]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19/04/05 09:42 조회수   3,821
첨부 파일
이전 글[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관련 광고 준수사항 안내]2019/04/12
다음 글3월 19일(화) 심의 휴회 알림2019/03/11


정부 주관으로 운영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심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후 식약처에 지시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2019.3.14)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자율심의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동 법률이 2019314일 시행되어 우리 협회는 이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 자율심의기구를 등록(3.25)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심의는 자율심의기구에서 다음과 같이 사전심의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종전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현행 법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식협회로 위임위탁)

자율심의기구

(식약처에 등록한 기관단체)

심의

범위

기능성 표시광고(1개 항목)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5개 항목)

표시 : 4(표시기준), 5(영양표시), 6(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광고 : 7(광고의 기준), 8(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심의

수수료

건당 100,000

매체 및 분량별 수수료 적용 : 별첨참조

변경 수수료 : 20,000

201949일 접수분 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받은 내용은 이 법률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봄(시행규칙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