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심의신청 구비서류인
광고시안은 반드시 pdf 파일 1부
(파일 확대가 불가하므로 pdf 크기비율을 100%로 지정하였을 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특히 케이스의 경우 전개도 전체가 아닌 전면, 후면, 측면 등 각면으로 분할요망)
첨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12번 참고 바랍니다.
그 외 근거자료는 그림파일(페이지 많은 경우 ZIP파일제출가능) 및 한글파일, PDF파일 첨부 가능합니다.
단, 근거자료 제출 시 반드시 출처 표기 및 파일명(어떤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 구분 명기) 적시, 해당부분 등 명확히 체크 (밑줄메모 등 의견제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