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신청 양식 가이드

제출된 광고가 양식에 맞지 않게 신청될 경우 반려됩니다. 접수 후 사무처에 확인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광고>

1. 매체: 인터넷(배너)

- 해당 광고물 예시 (아래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인터넷 광고물의 경우 인터넷(상세페이지 등) 매체로 접수)
(1) 인터넷 배너(구글 GDN, 네이버 메인페이지 배너 등)

※ 카카오톡 알림톡은 배너 매체가 아닌 인터넷(상세페이지 등) 매체로 접수 바랍니다.

  
(2) 네이버 브랜드 검색
  
(3) 키워드 단독 광고
  
※ 키워드 광고가 상세페이지 등과 함께 있는 광고물을 접수할 경우 인터넷(상세페이지 등)으로 접수

위 형태의 광고물은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한 페이지에 여러 시안 접수가 가능하나,
(각 광고물의 가로가 길 때) A4용지 세로방향 기준으로 하나의 시안 당 가로폭이 여백없이 꽉 차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광고물의 세로가 길 때) A4용지 가로방향 기준으로 하나의 시안 당 세로폭이 여백없이 꽉 차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 (가로가 긴 광고물)                   -올바른 예 (세로가 긴 광고물)
       
-올바르지 않은 예 

2. 매체: 인터넷(상세페이지 등)

- 해당 광고물 예시

2-1. 인터넷 상세페이지 형태

  
위 인터넷 상세페이지는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올바른 예

위 예시와 같이 각각의 페이지를 A4용지 비율로 분할합니다. 글자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시와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은 경우(아래 반려되는 예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반려됩니다.
끝부분의 참고사항까지 꼭 모두 확인하시고 접수부탁드립니다.

-반려되는 예
1) 한 페이지 안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 광고물        2) 양 옆 공백이 있는 광고물

3) 글자가 찌그러진 광고물[2)를 옆으로 늘린 광고물포함]   4) A4용지보다 길게 분할 된 광고물
        


2-2. 인스타/페이스북 피드 등 SNS광고, 카드뉴스 등

- 해당 광고물 예시
(1) 인스타/페이스북 피드 등 SNS 광고
  
(2) 카드뉴스 광고
  
위 형태의 인터넷 광고물은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한 페이지에 여러 시안 접수가 가능하나,
(각 광고물의 가로가 길 때) A4용지 세로방향 기준으로 하나의 시안 당 가로폭이 여백없이 꽉 차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광고물의 세로가 길 때) A4용지 가로방향 기준으로 하나의 시안 당 세로폭이 여백없이 꽉 차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 (가로가 긴 광고물)                   -올바른 예 (세로가 긴 광고물)
       
-올바르지 않은 예 
※ 영상으로 보기



※ 페이지가 분할될 때 분할되는 경계의 이미지/글씨는 잘려도 무관합니다.
※ 광고물 특성상 A4 세로방향으로 분할하였을 때 글씨크기가 작은 경우(3mm 미만)
- 일부분만 작을 경우 글씨크기가 작은 특정 부분의 확대본을 광고물에 추가합니다.
- 전체적으로 작을 경우 A4 가로방향 여러 페이지로 분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