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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료 광고 심의 기준 알림]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1/12/31 09:20 조회수   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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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원료 광고 심의 기준 알림]

    ○ 그 간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원료 광고 심의 시부원료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함유 사실만 광고 표현토록 하였으며부원료의 기능성을 암시 또는 강조표현은 광고 표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53, 2020.6.23.) 69호다목 및 제12호아목의 시행일(2022.1.1.)이 다가옴에 따라 제2021-48,49(1221,28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잡지동영상홈쇼핑 등 광고매체에 기타원료 표시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시(패키지외 광고 매체(인터넷잡지동영상홈쇼핑 등)에서 부원료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함유 사실만 광고할 경우 허용가능

    다만기존 심의에서 통과된 문구 및 이미지라 하더라도 부원료 강조 표시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토록 함.

    ○ 이에 향후 심의 신청 시 부원료 함유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부원료 강조로 보여지지 않도록 광고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69호다목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612호아목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기타 원료의 사진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