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료 광고 심의 기준 알림]
○ 그 간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원료 광고 심의 시, 부원료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함유 사실만 광고 표현토록 하였으며, 부원료의 기능성을 암시 또는 강조표현은 광고 표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20-53호, 2020.6.23.) 제6조9호다목 및 제12호아목의 시행일(2022.1.1.)이 다가옴에 따라 제2021-48,49차(12월21일,28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잡지, 동영상, 홈쇼핑 등 광고매체에 기타원료 표시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패키지) 외 광고 매체(인터넷, 잡지, 동영상, 홈쇼핑 등)에서 부원료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함유 사실만 광고할 경우 허용가능
- 다만, 기존 심의에서 통과된 문구 및 이미지라 하더라도 부원료 강조 표시로 소비자 오인,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토록 함.
|
○ 이에 향후 심의 신청 시 부원료 함유 사실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부원료 강조로 보여지지 않도록 광고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9호다목 : 기타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원료명을 주원료와 기타원료로 구분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원료의 성분명칭을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12호아목: 제9호다목 이외에 기타 원료(성분)의 명칭 또는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기타 원료의 사진, 이미지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