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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의무표시사항 표시광고심의 제외 안내]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1/11/10 16:31 조회수   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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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 의무표시사항 표시광고심의 제외 안내]

    <식약처 유권해석>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17808, 2020.12.29) 10조제1항 개정 규정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자 스스로 규정을 준수해야하는 사항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심의대상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협회 추진계획>

    - 우리 협회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1115일 접수분부터 심의적용하며, 이에 따라 변경된 패키지 심의신청 수수료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정안

    패키지

    (표시포함)

    1~5페이지

    100,000

    패키지

    1~5페이지

    60,000

    6페이지 이상

    120,000

    6페이지 이상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