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심의 안내>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 17808호, 2020.12.29.) 제10조제1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협회는 동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바, 향후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율심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종전의 법률에 따라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한 표시·광고에 대해선 종전의 규정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