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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우리협회 자율심의기구에서는 신규 광고물의 심의결과가 수정적합일 경우 시정사항을 텍스트로 작성하여 결과통보서를 통보하였으나 광고물 내에 시정사항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사항이 꾸준히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7월 31일부터 별첨과 같이 광고물에 시정사항을 직접 표시하는 이미지 형식으로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통보서 예시 : 별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