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차(6월 23일) 회의에서 논의되어 공지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에 대한 내용을 정정합니다.
○ 포스트바이오틱스란, 유산균 대사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 상 유산균 대사산물의 함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료('-발효액, -건조물')가 확인된다면 허용가능하며, 다만,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 확인 시 유산균 대사산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원료일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니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광고심의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