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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이벤트 / 기획전 / 프로모션 광고의 심의 대상 적용 범위 알림]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0/06/30 13:38 조회수   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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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우리 자율심의위원회에서는 광고심의 완료된 제품에 연월일, 할인율, 계절, 가격, 개수, 기념일명 등의 단순 이벤트 / 기획전 / 프로모션 문구를 변경하거나 단순 이벤트 페이지로 구성하는 경우에도 심의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2차(6월 16일), 23차(6월 23일) 심의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한 결과, 붙임와 같이 의결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이벤트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