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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바이오틱스 문구에 관한 심의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20/06/26 10:13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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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바이오틱스 문구에 관한 심의 기준 변경 알림]

     

    그간 심의위원회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문구를 불허용하였습니다.

     

    이에 23(623) 회의에서 해당표현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생균과 유산균 대사산물이 함유된 배합을 나타내는 학문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용어로 판단되어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 상 유산균 대사산물의 함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료('-발효액, -건조물')가 확인된다면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 확인 시 유산균 대사산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원료일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될 수 있으니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