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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효모 유래 관련 광고 표현 심의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19/10/11 17:41 조회수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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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심의위원회에서는 품목제조신고증(제품설명서)에서 주원료(비타민, 미네랄)의 원재료가 건조효모가 확인될 경우 건조효모 유래 비타민” 와 같은 광고 표현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문구에 대해 36(108)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유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효모를 배양하면서 비타민, 무기질이 생합성되었다는 것을 증빙자료(공정도)로 제출할 경우 허용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인위적으로 비타민/무기질을 첨가하여 배양하는 제조공정을 거친 경우 '건조효모 유래' 의 표현은 사용불가하오니 향후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2019-36차 심의 신청한 광고물과 20191011일 이후 수정통보서, 변경통보서 처리 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