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 자율심의기구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와 심의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패키지· 인쇄물 · 인터넷 등 매체별 심의신청 양식을 안내하였으나, 일부 심의신청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 등으로 심의지연 등에 따른 다른 심의신청자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심의신청 양식(파일 참조)을 재차 공지하오니 동 양식에 적합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지정한 일자에 심의 상정되지 않으며 반려(해당회차에 신청한 광고물은 접수 취소 및 환불처리되며 해당회차에 재접수 불가)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 적용시점 : 8월 1일 이후 신청되는 광고물
공지사항 112번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