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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관련 광고 준수사항 안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7조(광고의 기준) 규정에 따라 식품 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관련 광고 준수사항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