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9년 3월 14일 시행됩니다.
❍ 우리 협회는 동 법률에 따라 광고심의를 하여야 함에 자율심의 기구 등록 후 심의를 하고자 이를 준비하기 위해 3월 19일(화) 심의를 휴회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심의받은 이전 결과에 대한 수정 통보 및 변경 통보는 기존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음 10차 심의는 3월 26일(화)로 예정 중이며, 추후 일정 및 변경되는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