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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화) 심의 휴회 알림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19/03/11 12:55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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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2019314일 시행됩니다.

     

    우리 협회는 동 법률에 따라 광고심의를 하여야 함에 자율심의 기구 등록 후 심의를 하고자 이를 준비하기 위해 319() 심의를 휴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심의받은 이전 결과에 대한 수정 통보 및 변경 통보는 기존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10차 심의는 326()로 예정 중이며, 추후 일정 및 변경되는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