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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관련 안내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18/07/05 13:38 조회수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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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심의 관련 안내]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 광고심의는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약처(정부)의 관리체계에서 운영되었으나, (628) 헌법재판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사전광고심의가 정부의 사전검열해당되어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식약처가 2018. 3. 13자로 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 2019. 3. 14)은 위헌결정을 고려하여 정부 주관의 광고심의제를 민간단체가 심의하는 자율심의제로 개선하였고, 동 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영업자의 자율의한 사전심의제를 운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자율심의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는 동 제정 법률과 식약처의 업무지시 등에 따라 소비자를 허위과대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정부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대비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전심의를 계속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라 광고심의 등을 받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는 허위과대광고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중 자율광고심의 등과 관련된 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