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개별 균종의 특징 및 유래(origin) 표현 범위에 대한 심의 기준 변경 알림]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워크숍(04.05)에서, 프로바이오틱스 개별 균종의 특징 및 유래(origin)에 대한 표현은 기능성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SCI 수준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허용 유무를 판단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유당분해’ 관련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범위를 벗어나며, 질 유래 유산균에서 질 도안은 타 기능성(질 건강)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삭제토록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심의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점 : 공지 후 즉시 적용(수정통보서, 변경통보서 처리 광고물에 동일하게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