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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관련 심의 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광고심의팀 작성일   2018/01/09 15:58 조회수   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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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7-33차 회의(17.8.29)결과, 홍삼의 기능성 내용 중 하나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과장하여 특정집단(어린이, 청소년 등)의 학습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섭취대상에 대한 제한 없이 인정된 기능성 내용(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특정집단(어린이, 청소년 등)에게만 광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단순 기능성내용을 광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허용토록 심의 기준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